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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3. 2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4210재결일자 2025-08-1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5. 3.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고소사건 관련
① 고소인(청구인) 진술조서,
② 피의자신문조서,
③ 수사기록 목록,
④ 수사보고서,
⑤ 불송치결정서’의 정보(이하 각각을 ‘이 사건 정보
① ,
② ,
③ ,
④ ,
⑤ ’라 한다)를 공개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20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
③ ,
⑤ 는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② ,
④ 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3. 25. 이 사건 정보
② ,
④ 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고소사건 관련 수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경찰관이 직무를 유기한 의혹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② ,
④ 의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 등이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3.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고소사건(2024-13700) 관련 이 사건 정보
① ,
② ,
③ ,
④ ,
⑤ 를 공개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20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
③ ,
⑤ 는 공개하였으나, 정보
② ,
④ 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정보
② 인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수사관의 신문내용,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진술내용, 제출 증거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④ 인 수사보고서에는 청구인(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내용 및 제출된 증거자료에 따른 수사결과(불송치결정) 도출 등 수사의 방법 및 절차관련 내용이 들어있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1) 이 사건 정보
② ,
④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는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 정보
② ,
④ 는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로, 수사관의 신문내용, 피의자가 피청구인에게 진술하였거나 제출한 자료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따른 수사결과 도출 등 수사의 방법 및 절차관련 내용이 들어있는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의 방법·내용·절차 등이 드러나게 되고,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수사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이후 피청구인의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② ,
④ 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 정보
② ,
④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나)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 정보
② ,
④ 인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에는 피의자의 개인식별정보와 피의자의 진술내용 등이 들어 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정보
② ,
④ 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같은 법조항 제6호 단서에 따라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의 이익에 비하여 적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정보
② ,
④ 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② ,
④ 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