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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낚시어선 안전성검사 반려처분 취소청구
낚시어선 안전성검사 반려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낚시어선 안전성검사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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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낚시어선 안전성검사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992재결일자 2025-07-22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OOO도 A시에서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낚시어선업자들로서 OOO도 A시 B읍장 등에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였으나, 위 B읍장 등은 2024년 2월, 6월경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의 어선이 낚시관리법령에서 정한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낚시어선업 신고수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OOO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낚시어선업 신고수리거부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동시에 청구인들이 낚시어선업 신고수리를 받은 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임시처분을 신청하였으며, OOO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2. 15., 2024. 2. 28., 2024. 7. 1. 각각 위 임시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임시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계속 영위하던 중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2024년 12월, 2025년 1월경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의 어선이 어업허가를 받지 않아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각각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청구인들의 어선은 정치성 구획어업허가 어선으로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구획어업어선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아닌 관리선’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39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25조, 제25조의2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어선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21조5. 인정사실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2024. 5. 3. 피청구인에게 다음 내용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업무 협조요청을 하였다.- 다 음 -
○ 낚시어선업 신고 대상을 ‘허가어선’으로 제한한 낚시관리법 시행령의 안정적 집행과 안전성 검사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귀 기관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상 검사대상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낚시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낚시어선업 신고 대상 어선만이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위 해양수산부장관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업무 협조요청에 따라 2024. 7. 26. 이 사건 지침을 개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2월, 2025년 1월경 피청구인에게 낚시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다음의 내용으로 각각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는 낚시관리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지침 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어선은 해당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이 반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6.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3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낚시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설비·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제1호),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제4호) 등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3) 낚시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되,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어선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어선의 소유자는 법 소정의 어선의 설비, 복원성의 승인·유지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의 구분(1. 정기검사, 2. 중간검사, 3. 특별검사, 4. 임시검사, 5. 임시항행검사)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낚시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르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는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기 전 또는 규칙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에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낚시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르면,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는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기준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 대상 설비의 설비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하고, 이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준비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고 되어 있다.낚시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 따르면, 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낚시어선에 대해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를 발급해야 하고, 이 경우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은 정치성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청구인들의 어선이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소정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하 ‘어업허가 어선’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거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 제3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의 대립되는 주장을 판단함에 앞서 어업허가 어선만이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①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어업허가 어선(1.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이라는 요건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이라는 요건은 별개의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낚시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르면,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어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는 어선의 설비, 복원성의 승인·유지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한 검사로서 어선검사의 대상을 어업허가 어선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낚시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별표 2의2 등에 따르면,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낚시어선업 신고 이전 또는 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낚시관리법령 소정의 설비기준 등에 적합한 낚시어선에 대해 검사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는 낚시어선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로서,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인 어업허가 어선을 전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청구인이 2024. 7. 26. 개정한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안전성 검사 신청접수는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대상을 어업허가 어선에 한정하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정치성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청구인들의 어선이 어업허가 어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어업허가 어선만이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부당하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각각 한 낚시어선 안전성검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