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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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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5. 8.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7343재결일자 2025-07-15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6. 2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8개월 24일간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2017. 4. 7. 난민인정 신청하였고, 난민인정 거부처분 및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자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2. 14. 기각 판결 확정되어 2020. 2. 25. 완전 출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3. 6. 방문동거(F-1, 동포배우자)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2. 6. 25.을 지나 2년 10개월 13일간 불법으로 체류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8.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제8호, 제68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불화로 인하여 방문동거(F-1)의 주자격자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곤란하게 되자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불가피하게 불법체류를 하게 된 점, 청구인이 주거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자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며 청구인 및 자녀의 불법체류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스스로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진출국 의사를 밝히게 되면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보다 가벼운 출국권고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자인 자녀의 교육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67조, 제68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1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3. 6.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3. 5.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기간 최종 만료일: 2022. 6. 25.)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의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2025. 5. 8.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필 서명하였다.- 다 음 -
다. 피청구인은 2025. 5. 8.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제8호, 제68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제8호) 등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출입국관리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제17조와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그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할 것으로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법 제17조 또는 제20조를 처음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불법체류 기간은 2년 10개월 13일로 출국권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를 명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