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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출국명령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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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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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3. 11.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3902재결일자 2025-07-15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3. 19.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11.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17조제1항, 제46조제1항제8호, 제68조제1항제1호, 제94조제7호, 제102조제1항 및 제103조제2항을 근거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2022. 9. 19.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보완하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OOOOO대사관에 여권 재발급신청을 하였으나 국적국에서의 채권추심을 이유로 여권발급이 거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간 내에 여권을 제출하지 못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불법체류를 하게 된 이유는 청구인의 고의가 아니고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와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7조, 제46조, 제6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출국명령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5. 3. 11. 자필 서명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위반사실- 위반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위반기간 : 2022. 9. 20.부터 2025. 3. 11.까지(2년 5개월 20일)- 위반사실 시인여부 : 시인2) 위반내용- 자기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는 자- 출국일시 및 편명 : 2025. 3. 26. ㅇㅇㅇㅇ(예약항공권 확인필)- 체류기간 만료일 : 2022. 9. 19.- 동인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한 자로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나, 출국항공권을 소지하고 자진출국하고자 금일 우리 소에 출석한 점,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범칙금 납부의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출국명령함(관련규정에 따라 입국금지 예정)3) 처분사항- 주문 : 용의자 청구인을 출국명령에 처한다. 나. 청구인이 2025. 3. 11. 자필 서명한 범칙금납부의사확인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위반기간 : 2022. 9. 20. ∼ 2025. 3. 11.)2) 범칙금액 : 15,000,000원3) 범칙금 납부의사 여부에 ∨표시 : 범칙금 납부 의사 없음다. 피청구인은 2025. 3. 11. 위 가.의 위반사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17조제1항, 제46조제1항제8호, 제68조제1항제1호, 제94조제7호, 제102조제1항 및 제103조제2항에 따라 2025. 4. 2.까지 출국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2)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2022. 9. 20.부터 2025. 3. 11.까지 2년 5개월 20일 동안 장기간에 걸쳐 불법체류를 한 점, ②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불법체류한 출입국사범으로서 15,000,000원의 범칙금 납부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납부의사가 없다고 한 점, ③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강제퇴거명령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출국명령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