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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택시운수종사자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택시운수종사자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22. 청구인에게 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택시운수종사자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2000재결일자 2025-07-08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24. 11. 6. 16:35경 신사역 1번 출구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5. 1. 22. 청구인에게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승객에게 ‘가까워서 안 간다. 내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승객에게 ‘(목적지가) 반대방향이라 조금 돌아가도 괜찮으냐’고 묻자 승객이 화를 내며 바로 하차한 것이다. 승차거부란 ‘영업 중에 있는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라고 알고 있는바, 청구인은 결단코 고의적인 승차거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3.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3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36조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청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