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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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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19.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4930재결일자 2025-07-08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24. 10. 29. A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급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같은 해 1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이 등급미달로 판정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별표 1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A보훈병원에서 같은 해 10. 29.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음 -
나. 피청구인은 2024. 1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A대학교병원 및 민간병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2025. 4. 7.자 A대학교병원 진단서- 병명: <주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병 <부상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기 남환 항고혈압약제(ARB) 복용 중이며 앞으로도 복용 지속이 필요한 상태입니다.2) 2025. 4. 3.자 B안과 진단서- 병명: 상세불명의 노년성 백내장 양쪽, 마른눈증후군, 기타 중심성 각막혼탁, 헤르페스바이러스각막염- 상기 환자는 양안 노년성 백내장 및 안구건조증으로 본원에서 치료 및 경과 관찰중인 환자로 2025. 3. 10. 좌안 헤르페스성 각막염 의심하에 치료한 환자입니다. 현재 각막염은 호전된 상태이며 추후 백내장 및 건조증으로 추가적인 관찰 및 치료 예정입니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고혈압’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이거나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또는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1.5㎎/㎗ 이상 3.0㎎/㎗ 미만인 사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경도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24. 10. 29. A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급미달로 판정된바, 이러한 A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이를 위반했다거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A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검진기록지(2024. 9. 9.)에 따르더라도, 검체검사결과 크레아티닌은 1.26mg/dl, 단백뇨는 음성으로 각각 측정되었고, 안과분야에서도 ‘고혈압성 망막병증 없음’으로 소견되어 이 사건 질병이 장애등급 경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제출된 A대학교병원 및 민간병원 진단서상 고혈압으로 인한 크레아티닌 또는 단백뇨 수치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애등급 경도 이상에 해당하거나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질병을 등급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