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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5. 15. 청구인에게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25-07038재결일자 2025-07-0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가. 피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A가 B와 체결한 ‘C 임차용역 계약’(이하 ‘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 심의결과 ‘미승인하도급’을 이유로 2025. 5. 15. 청구외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자에게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A 대표 D가 2023. 4. 17. 설립한 법인이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자에게 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의 법적 효력은 청구외 주식회사 A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간적접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