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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O. O. O. 청구인에게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2679재결일자 2025-07-0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참전유공자로서, 202O. OO. O. 피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생전 안장대상자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O. O. O.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6. 25 참전 여성의용군 O기의 참전유공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생전 안장신청을 하였으나 병적증명서상 복무이탈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안장거부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일반 의무복무자와 달리 당시 여성의용군은 매우 특별하고 이례적인 복무로서 의무복무기간 등의 제약이 없었던 점, 청구인은 최초 여군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자녀들에게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던 점, 청구인의 평소 성정을 고려할 때 탈영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기에 서류의 오기재 가능성이 있는 점, 당시 전쟁 상황이 다소 소강 국면인 상황에서 복무 이탈 경위가 어느 정도 정상 참작될 여지가 있는 점, 복무이탈 내지 탈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병적 이상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영예성을 훼손할 만한 반사회적 또는 반국가적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최초 여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청춘을 나라에 바친 청구인의 영예로움과 여군의 특수성 및 당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병적기록 사실만으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이라고 획일적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1948년 최초 시행된 「국방경비법」에서는 ‘도망’의 경우에는 전시에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1962년 제정된 「군형법」에서도 ‘군무이탈’은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전시, 사변 등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외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률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는 군 복무 중 ‘탈영’을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군무이탈 등은 엄격한 기준으로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적을 확인한 결과 병적내용에 복무이탈(1952. 2. 29.)로 기재되어 있어 병적이상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경우 ‘전시탈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병적이상’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심의결과를 명시하여 청구인을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23조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 제26조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국립묘지 생전안장신청서, 병적증명서, 처분서, 여자의용군 O기 사진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O. O. O. O군에 입영하여 6. 25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O. O. OO. 복무이탈로 제적된 참전유공자로서, 202O. OO. O. 피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생전 안장대상자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2O. OO. OO. O군본부에 청구인의 병적을 조회하였고, O군참모총장은 그 다음날 청구인의 병적조회 결과를 ‘입대: 195O. O. O., 탈영: 195O. O. OO., 이후 기록확인 제한’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O. OO. OO.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한 생전 안장대상 심의를 의뢰하였고, 국가보훈부장관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O. O. O.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안장 ‘비대상’이라는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O. O. O.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여자의용군에 대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자료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근거 및 배경6. 25전쟁의 발발로 정부가 OO으로 이동하였을 때 제O기 여자배속장교 출신 OO명이 OO에 모여 여자의용군 창설을 결의하고 의용군 모병에 들어갔다. 이들은 OO와 OO으로 이동하여 모집을 재개하여 2000여명의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이들은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중학교 이상 대학교 학력 소유의 미혼여성들이었다. 1950년 O월 O일부로 OOO(O)제OO호에 의거하여 OO의 제2훈련소 예속으로 여자의용군 교육대가 창설되었다.2) 내용가) 195O년 O월 O일 여자의용군 교육대(교장 OOO 소령)가 창설되었다. OO와 OO에서 구두시험과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각기 250명씩을 합격시켜 총 500명을 여자의용군 O기생으로 선발하였다. 이들은 OO OO초등학교 교정에서 O월 O일 입소식을 거행하고 훈련에 들어갔다. 195O년 O월 OO일 여자의용군은 4주간의 교육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입소인원 500명 중에서 중도에서 9명만이 탈락한 491명이 수료하였다. 1기생은 수료 후 즉시 전방 배치되지 못하다가 2기 수료 후인 195O년 O월 OO일 O기, 2기생이 합쳐져 전방에 배치되었다.나) 이들은 행정요원으로 G1-G5와 사단장실에 각각 배치되어 문서연락과 필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OO군 여자 포로병의 심문 시에는 통역의 임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 여자의용군 중 31명은 임관 후 정훈 제O, 제O대대에 배치되었다. 195O년 O월 OO일 인천상륙작전 이후 38선 북진 시 국방부와 O군이 이북의 완전수복에 대비하여 정훈부대를 편성, 그 지역의 선무공작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100여명의 정훈 선무대원들이 OO, OO, OO, OO지역에 들어갔고, 이어 본격적으로 대거 파견하기 위해 모집한 것이 정훈대대였다. 정훈국장 OOO 준장의 건의로 195O년 OO월 OO일 국본 일반명령(O) 제OOO호에 의하여 O군본부 직할로 정훈 제O대대(OOO부대), 제O대 대(OOO부대)를 창설하게 되었고, 이것이 정훈대대의 발족이었다. 정훈대대의 임무는 북한 수복지구에 들어가서 공산분자들의 죄악성을 폭로시키고, 대신 대한민국의 이념을 계몽 선전하는 중요하면서도 위험이 따른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정훈대대내의 여자의용군의 비중이 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할과 효과도 높았다.다) 정훈대대는 전세의 변화로 이들 후속대원은 이북파견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남한에서 대민선무, 부대 정훈 등 다양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제O대대는 OO 195O년 OO월 OO일 OO에 본부를 두고 OO남북도, OO남북도를, 제O대대는 OO에 본부를 두고 OO남북도를 중심으로 정훈활동을 수행하였다. 195O년 O월 OO일 제O, 제O대대를 1개 대대로 통합하였고 195O년 O월 OO일 전세가 안정되자 인원을 점차 감소시켜 운용하다가 동년 O월 OO에서 해산시켰다. 전방에 배치된 여자의용군은 195O년 O월경에 OO보충대로 철수하였고 상당수가 제대하였다. 이들의 제대사유는 각 급 학교의 복귀가 대부분이었고 전선의 후방보다는 전방전투지역에 직접 참가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제대하지 않은 여자의용군은 타자, 속기, 필서, 통신, 정보교육 등의 기술교육을 이수하였고, 여자의용군 2기에는 추가로 예술대가 편입되어 국군의 위문 활동을 전개하여 군의 사기진작에 커다란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여자의용군은 남자와는 달리 병역의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호의 길에 나선 숭고한 의미를 갖고 있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국립호국원에 안장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후(死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① 75세 이상 또는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②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와 병적기록에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2) 국립묘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및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있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4조제1항제4호에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병적기록에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는 징계처분 또는 형의 기간, 죄질 등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범죄 등의 횟수 또는 처벌받은 횟수, 피해의 경중 또는 피해회복 노력여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여부, 장기간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사항 이상 경위,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이전 범행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수행기간, 유공의 정도 등), 사면·복권 여부 등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3) 국립묘지법 제5조제5항제5호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심의 대상자의 범위나 심의 기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국립묘지법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른 사유가 있어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8871 판결 참조).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확인되나,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법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청구인이 참전유공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병적말소,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 이상 여부를 정상참작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1952. 2. 29. 복무 이탈로 제적처리 되어있는 점, 여자의용군의 특수성 및 당시 전시 상황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군 복무 중 특히 ‘전시 탈영’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의 형사처벌 이력은 없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병적기록표가 오기재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