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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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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5.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1272재결일자 2025-07-0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0년 O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4년 중사로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2024. 5.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좌측 견관절 슬랩 및 방카르트 병변(봉합술), 우측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봉합술 및 중첩술)’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6급 2항으로 판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가항의 인정상이 중 ‘좌측 견관절 슬랩 및 방카르트 병변(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5.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적용대상구분 변경)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 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해상침투훈련 기간 중 전투수영을 실시하기 위해 보트를 운반하다가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나 자진인내 하였는데, 당시 해상침투훈련이 약 2주 가량 진행되어 훈련기간 중에는 병원진료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고, 의무관에게 진료를 받았지만 훈련 중 진료 받은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건 상이는 ‘공상’으로 판정받았기 때문에 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이 입증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군 병원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후 보훈보상대상자(6급 2항)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2024. 5.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적용대상구분 변경)을 하였다. 나. O군참모총장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 원인은 ‘군 복무 중 임무수행’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이두박근 건파열, 이두근장두의 힘줄 파열’등 이다. 다. 제A공수특전여단장의 2013. 12. 12.자 공무상병인증서상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은 공상으로 판정되었는데, 위 인증서에 기재된 상병 경위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라.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군 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A공수여단 의무중대 진료기록지- 2013. 9. 13.: <추정진단> (의증)견관절 손상2) A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지- 2013. 9. 16.: <진단명>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영상의학검사결과지] 좌 삼와골두 외측 낭부에 중심성 저신호강도를 동반한 고신호강도는 유골골종 또는 골 타박상을 시사함(문진), 좌 극상근건에 경미한 건염3) B병원 진료기록지- 2013. 9. 7.: <주소> 양쪽 어깨 통증(우<좌) <현병력> 왼쪽 어깨는 8월달에 해상 훈련 하면서 보트 운반 중 넘어져 팔이 빠졌다가 들어갔다 <진단명> (의증)슬랩 및 관절순 손상, 좌측 어깨 양측 어깨 정상- 2013. 9. 26.: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있다고 하심. 좌측 어깨 슬랩병변 및 부분층 회전근개 파열. 10. 10. 입원하여 10. 11. 수술- 2013. 10. 11.: [수술기록] <수술후 진단명> 좌측 견관절 슬랩 및 방카트 병변 <수술명> 좌측 견관절 방카트 및 슬랩 봉합술4) 국군C병원 2013. 11. 1.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주소> 왼쪽 팔이 움직이기 힘듭니다 <현병력> 해상훈련 중 넘어져 좌측 팔 짚으면서 통증 발현됨. 이후 통증 지속되어 외부병원 MRI 촬영 후 회전근개 이상 진단. 2013. 10. 11. B병원 회전근개 봉합술 수술, 관절와순 봉합수술, 보조기 5∼6주 착용하도록 들었다고 함. 좌측 견관절 보조기 유지 중. 좌측 견관절 수술(B병원)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영상의학자료(A정형외과 2013. 9. 16.자 MRI)에 대하여 재판독한 결과 ‘좌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과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 나타남. 진구성’ 소견이 제시되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같은 해 1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 법령의 내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해상침투훈련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이의 수상 시점이 명확히 특정되고, 당시에 수행한 직무 또는 교육훈련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진술하는 수상 시점의 진료기록 등은 확인되지 않고, 최초 진료 기록인 B병원 진료기록지(2013. 9. 7.)상 좌측 어깨에 대한 X-ray 촬영 결과 ‘양측 어깨 정상’이라는 소견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상 경위가 특이 외상력이 되어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B병원 진료기록지(2013. 9. 7.) 및 국군C병원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3. 11. 1.)상 ‘2013년 8월 해상훈련 중 넘어져’ 등의 청구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수상 경위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육훈련 등과 관련한 특이 외상력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A정형외과에서 2013. 9. 16. 촬영한 MRI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재판독 결과도 ‘진구성’으로 소견된바,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공무상병인증서 등에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판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어 수상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