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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26. 청구인에게 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5467재결일자 2025-07-0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8.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4. 11. 12.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2. 26.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근무하던 국적국 가구공장의 화재피해가 청구인의 책임이라며 배상을 요구하는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위협과 폭행을 당하는 등 국적국으로 입국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난민인정을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난민법 제2조, 제18조 및 제46조난민법 시행령 제24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난민면접조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불인정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6차례 대한민국에 입출국을 하였는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1차 : 2012. 5. 21. ∼ 2012. 5. 23., - 2차 : 2019. 10. 6. ∼ 2019. 11. 4.,- 3차 : 2023. 11. 7. ∼ 2024. 1. 24., - 4차 : 2024. 4. 19. ∼ 2024. 6. 27.,- 5차 : 2024. 8. 23. ∼ 2025. 1. 22., - 6차 : 2025. 2. 16. 입국나. 청구인은 2024. 8.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4. 11. 12.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2. 17. 청구인에 대한 난민면접을 하였고, 동 면접에서 청구인이 한 진술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다 음 -1) 청구인은 국적국에서 다니던 가구 회사에서 창고관리 업무를 하던 중 2023. 10. 3.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배상하라고 하였으나, 화재 원인은 노후전선에 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아닌 전기기사가 배상해야 함2) 회사측에서는 청구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종용하였고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자 회사 사장은 제3자를 통해 여러차례 협박과 폭행을 하였으며, 도피처까지 쫓아와 협박과 폭행은 지속되었고 국적국 경찰에게 신고하였으나 경제적인 사건이라고 관여할 수 없다며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음3)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정치적 피난 정책으로 난민신청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24. 8. 23. 여행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라. 피청구인은 2024. 12. 26.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25. 2.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이 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의 주체가 국적국 정부나 권한 있는 당국이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인의 위협 등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고의로 묵인되거나 국가기관이 보호를 제공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어 침해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난민법」에 정해진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바,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참조).2) 「난민법」 제18조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적국에서 화재사고로 인한 배상문제로 회사 사장으로부터 위협과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회사측으로부터 받은 위협은 사인에 의한 위협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적국의 사법당국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보호를 요청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점, 국적국의 사법당국이 청구인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24. 4. 25. 국적국 내에서 도피하였고 2024. 5. 10. 위협과 폭행이 지속되었다고 하나 출입국 기록상 당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국적국에서 출입국할 때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출입국에 문제가 없었던 점, 청구인에게 이러한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