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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국선대리인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선대리인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국선대리인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19. 청구인에게 한 국선대리인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국선대리인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2432재결일자 2025-06-24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청구인이 2025. 2. 18. 및 2025. 2. 19. 피청구인에게 문서24를 통해 ‘국선대리인 해임 인정 촉구 및 국선대리인 변경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19.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 지정취소 및 재선정 불가’(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2. 청구인 주장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대리인 변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변경 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국선변호인의 지정·변경·해임은 소송절차상의 내부적 법원 권한 행사에 해당하며, 이는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거부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이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0두17482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국선대리인 변경신청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선대리인 지정 및 변경 등은 행정청이 조세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피청구인의 재량에 기초한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는 내부적 절차로서 피청구인의 국선대리인 변경신청 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