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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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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13.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2792재결일자 2025-06-24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사람으로서, 2024. 4. 19. 피청구인에게 ‘만성담마진’(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을 신청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A보훈병원에서 2024. 9. 20.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검진을 실시한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는 ‘만성담마진을 진단할 수 있는 병력 기록지나 발생한 피부 병변 사진 등이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C)’으로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1. 12. 피청구인에게 재검진 신청을 하였고, A보훈병원에서 2025. 1. 22. 검진을 실시한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는 ‘해당 소견 없음’으로 ‘비해당(C)’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해 2. 13.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병원에 내원한지 50년이 넘었으나 지금에서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신청하게 되었고 민간병원에서도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한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32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6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고엽제후유의증 검진결과 통보서, 민간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사람으로서, 2024. 4.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을 신청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A보훈병원에서 2024. 9. 20.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는 ‘전신가려움 호소함. 현재 발진은 없음. 만성담마진을 진단할 수 있는 병력 기록지나 발생한 피부 병변 사진 등이 없음’으로 소견하여 ‘비해당(C)’으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11. 12. 피청구인에게 재검진 신청을 하였고, A보훈병원에서 2025. 1. 22.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는 다음의 검진 결과를 근거로 ‘비해당(C)’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5. 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라. 청구인이 제출한 B내과의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2024. 4. 19.자 진단서- 병명: 만성담마진- 진단일: 2016. 4. 12.- 상기인은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약물치료 시행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합니다.2) 진료기록지- 2024. 4. 2., 4. 19.: <진단> (L5088) 기타 두드러기- 2024. 5. 1., 5. 16., 5. 30., 6. 28., 7. 23., 8. 31., 9. 23.: <진단>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등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는 ‘만성담마진’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25. 1. 22. A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여부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는 ‘만성 두드러기에 합당한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된바, 이와 같은 A보훈병원의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B내과의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상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된 사실은 확인되나, 진료기록지상 확인되는 진료의 기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질병이 ‘만성 담마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