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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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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3. 6. A뜸교육지도사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5107재결일자 2025-07-15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2. 18.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A뜸교육지도사’라는 민간자격(이하 ‘이 사건 자격’이라 한다) 신설을 위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3.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격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설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이 사건 자격이 뜸의 원리와 이론을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실제 의료행위를 포함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자격 명칭에 ‘뜸’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평생교육기관인 B뜸평생교육원을 운영중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적절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보장된 권리이며, 질병 관련 지식을 학습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3. 피청구인 주장가. 뜸은 한방진료행위인데, 교육을 하면서 시술 실습할 가능성이 있고, 선발시험은 실기시험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 및 의료행위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교육내용도 실기교육을 포함하고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성이 높다. 나. 평생교육시설은 형식적 신고를 갖추면 수리되는 것으로, 이 사건 자격등록과 무관하고, 국민의 생명·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자격의 신설은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4. 관계법령자격기본법 제17조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 처분서, 피청구인 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4. 3.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로 ‘C뜸평생교육원’(2020. 7. 28. ‘B뜸평생교육원’으로 명칭 변경)을 신고하여 수리된 후 운영중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A뜸교육지도사 규정에 따르면 직무내용과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다. 청구인은 2024. 12. 18.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위 나항의 내용으로 이 사건 자격 신설을 위한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6. 청구인에게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다른 법령에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 뜸 시술은 「의료법」 상 자격 있는 의료인에 의해서만 행하여질 수 있는 한방 의료행위이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내지 제2호의 다른 법령에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 및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는 신설을 금지하고 있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설등록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12. 31. 공고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821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국가외 자는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법 제17조제1항제1호),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법 제17조제1항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를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부장관은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민간자격을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3)「의료법」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고, 이 중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또, 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살피건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은 민간자격의 신설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의 세부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에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로 「의료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를 정하고 있는바, ① 청구인이 등록신청한 이 사건 민간자격의 직무내용은 교육생에게 뜸 뜨는 방법을 알려주고, 검정기준은 실기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뜸 시술행위가 수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침과 뜸의 시술은 원칙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있는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 할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헌법재판소 2024. 2. 28.자 2019헌바239 결정 등 참조)하여, 청구인이 주장처럼 단순한 뜸 이론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운영과정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의 한방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②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에서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교육목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민간자격 분야는 「의료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되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2호의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에도 해당하여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점, ④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