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출국명령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3. 19.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5119재결일자 2025-07-15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3. 17.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하던 중 2024. 11. 5. ㅇㅇ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5. 3. 19.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순간적으로 음주사실을 잊고 운전을 하였고, 국적국에 거소나 직업이 없고 가족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 삶의 기반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출국한다면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출국명령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약식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11. 5.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피고인(청구인)은 2024년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4. 12. 26. 자필 서명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의 주요내용(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용의자(청구인)는 2023. 3. 17. 국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체류하던 자로, 2024.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ㅇㅇ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음2) 동인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으며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어 법 제11조제1항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등 동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이나, 자진출국신고서 및 출국항공권을 제출하는 등 자진출국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동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함* 2025. 4. 16. 출발 항공편 예약내역 확인 필다. 피청구인은 2024. 12. 26. 위 나.의 위반사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항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25. 4. 18.까지 출국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인 점,
② 이러한 청구인의 범죄행위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③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진 출국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강제퇴거 대신 보다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④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출국명령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