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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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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21138재결일자 2025-07-08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24. 11. 1. 청구인이 운영하는 AA한의원(이하 ‘AA한의원’이라 한다)이 2018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총 36개월) 기간 동안 ‘거짓의 환자 내원일수·진찰 및 한방 약제의 증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79일에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2억 8,774만 8,3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개인사정으로 2012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보건소에 폐업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2017년 4월 서울특별시 서초구보건소에 AA한의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한 이후에는 현재까지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폐업 상태로 보고 업무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요양기관이 폐업하였거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AA한의원은 행정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소재지를 변경한 사실이 있어 변경 전 요양기관과의 물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AA한의원이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새로운 소재지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정지처분하기 어렵기에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관계법령구 국민건강보험법(2021. 6. 8. 법률 제18211호로 개정되어 202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99조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7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별표 5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2022. 6.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조사명령서, 위반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한의사로서, 2017. 4.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 AA한의원을 개설하였고, AA한의원은 2022. 10. 20.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으로 소재지를 이전하여 운영 중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9. 30. AA한의원에 2021. 10. 12.부터 요양기관 현지조사(선정사유 :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약제비 청구 등) 실시를 안내하는 조사명령서를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나항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AA한의원의 36개월(2018년 9월 ~ 2021년 8월)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위반행위 및 그 입증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시하자 AA한의원 대표자인 청구인은 2021. 10. 15.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0.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시정 조치하였으니, 영세 한의원의 경제적 애로 등을 감안하여 선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79일 처분으로 확정한 후 2024. 11. 1. 청구인에게 AA한의원이 폐업하여 처분대상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를 근거로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2억 8,774만 8,3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기관업무시스템상의 ‘요양기관 소재지별 상세조회’화면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 4. 17. 서울 서초구(잠원동)에 AA한의원을 개설한 이후 다음과 같이 최근까지 2회 소재지를 이전한 이력이 있고, 피청구인이 2021년 10월 현지조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2022. 10. 20. AA한의원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대치동)에서 서울 서초구(서초동)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음 - 사.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초구보건소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에는 의료기관 명칭은 ‘AA한의원’으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서초동)’으로, 개설신고일자는 ‘2017. 4. 13.’로, 개설자는 ‘성명 : ***(1955. 11. **.생)’·‘면허종류 : 한의사’·‘면허번호 : 제56**호’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에는 영업구분은 ‘영업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휴·폐업 사유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업소변동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제5항 및 제99조제8항을 종합하면,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별표 5의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중 1. 업무정지 처분기준 가.에 따르면,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부당하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요양기관의 월평균 부당금액이 80만원 이상 ~ 160만원 미만이며, 부당비율이 4% 이상 5% 미만인 구간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업무정지기간이 55일이고, 월평균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며, 2. 과징금 부과기준 가.에 따르면,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5배이다.2) 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공립 요양기관 요양기관(가목)’,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나목),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이 변경되어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목)’,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개설한 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각 개설자별 및 각 개설기간별로 부당금액이나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라목)’, ‘동일한 위반사유임에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에 과징금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을 각기 달리 요청해 처분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마목)’, ‘업무정지처분을 받고자하는 요양기관의 요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나. 판단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동안 AA한의원이 소재지를 변경한 사실이 있어, 변경 전 요양기관과의 물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폐업으로 볼 수 있고, 소재지 변경 후 AA한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정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요양기관 폐업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A한의원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현지조사한 2021년 10월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한 2024. 11. 1.까지 사이에 1회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요양기관업무시스템의 요양기관 조회화면에 따르면, 소재지 이전 경우에 ‘적용개시일’과 ‘적용종료일’로 보면 동일한 명칭의 의료기관(AA한의원)으로 기간 중단없이 연속하여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서초구보건소장 자료에 따르면, 2017. 4. 13. AA한의원으로 개설신고할 당시부터 이 사건 처분한 2024. 11. 1.까지 개설자는 변경신고 이력 없이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점, ③ 요양기관업무시스템의 요양기관 조회화면에 따르면, AA한의원을 개설한 2017. 4. 17.부터 이 사건 처분한 2024. 11. 1.까지 AA한의원의 요양기관기호는 ‘11944***’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서초구보건소장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의료기관의 폐업을 목적으로 소재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AA한의원은 그 의료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근거하여 AA한의원을 처분대상기관으로 하여 행정처분(업무정지)을 다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AA한의원을 폐업 상태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4. 11. 1. 청구인에게 한 2억 8,774만 8,3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