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10.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2533재결일자 2025-07-08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3. 10. 13.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3. 9. 4. 산업재해를 당하여 2023. 12. 19. 기타(G-1-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 2024. 12. 4.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10. ‘산재요양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요양승인을 받은 자로 요양기간 종결 후에도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고자 병원에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 여전히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에 해당하므로 계속 체류할 자격이 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5조, 제92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96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0. 13.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주식회사
○
○ 에서 근무하다 2023. 9. 4. 산업재해를 당하여 2023. 11. 2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23. 12. 19. 피청구인으로부터 기타(G-1-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4. 12. 4.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10. ‘추가제출한 산재요양카드가 없는 점과 진단소견서 상 내용 등을 보아 산재요양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출국기한 : 2025. 2. 18.).
다.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장이 2023. 9. 4. 발생한 청구인의 산업재해에 대해 2024. 8. 26. 발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산재보험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1) 상병명 : 우측 하퇴부 경비골 개방 골절[승인](2023. 11. 28.)2) 결정내용 : (신청요양기간) 통원84일[2024. 8. 29. ∼ 2024. 11. 20.](결정요양기간) 통원84일[2024. 8. 29. ∼ 2024. 11. 20.]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는 장기체류자격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3) 법무부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에 따르면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1)’은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자 및 후유증상 치료중인 자인데, 6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나. 판단1)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 부여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해당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만 체류가 인정되고,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청구인은 2024. 11. 20. 산재요양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청구인의 산재요양 관련 절차는 모두 종결되었는바, 청구인은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G-1-1)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여야 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