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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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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3. 26. 청구인에게 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4534재결일자 2025-07-0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25. 3. 26. 청구인(19 ○ ○ 년생, A 국적, 여)에게 ‘출국기간연장 기허가자, 출국기간연장 재허가를 위한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딸(19 ○ ○ 년생, A 국적, 이하 ‘B’라 한다)은 2025. 3. 5. 사위의 폭언 등으로 이혼을 하였고, 손녀는 생후 19개월이다. 손녀에 대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한부모 가족의 생존권과 복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5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등록외국인기록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2023. 8. 31. 한국인(19 ○ ○ 년생, 남)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3. 11. 7.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으로부터 ‘출산 예정인 자녀에 대해 친자관계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허가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4. 2. 3. 손녀(20 ○ ○ . 12. 8. 출생)에 대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동거(F-1-5,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차례 체류기간 연장(만료일: 2025. 2. 3.)을 하였다. 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4. 6. 17. B 등이 ‘출산한 자녀에 대한 친자관계 확인’에 응하지 않아 B의 결혼이민(F-6)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1. 31.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출국기한: 2025. 3. 3.)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5. 2. 27. 다시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26. ‘출국기간연장 기허가자, 출국기간연장 재허가를 위한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3호가목에 따르면,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판단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 청구인은 ‘손녀에 대한 양육 지원을 위해 입국한 청구인에게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한부모 가족의 생존권과 복지권을 침해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딸인 B의 결혼이민(F-6)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2024. 6. 17. 불허됨에 따라 위 체류자격을 전제로 부여된 청구인의 방문동거(F-1-5,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체류기간도 2025. 2. 3. 만료된 점, ②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가 출국할 의사는 있으나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함으로써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편의를 돕고자 하는 행정조치인데, 피청구인이 2025. 3. 3.까지 1개월간 청구인의 출국기한을 한차례 연장허가한 점, ③ 손녀에 대한 양육 지원을 출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인바, 청구인의 경우 입국금지자가 아니므로 출국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재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 점, ⑥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