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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출국명령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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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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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3. 21.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4495재결일자 2025-07-0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25. 3. 21. 청구인(19 ○ ○ 년생, A 국적, 여)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 제26조제1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출국명령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4. 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3. 7. 20. 기타(G-1-5,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5. 3. 21. 청구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작성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위반내용- 청구인은 브로커에게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허위의 체류지 입증서류를 2023. 7. 7. OO출입국외국인청OO출장소에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실이 우리 청 이민특수조사대 조사 결과 확인되었음-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26조제1호 위반 사실이 명백하여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나, 우리 청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난민신청을 철회하였으며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출국명령함이 상당함 ○ 처분사항- 청구인을 출국명령에 처함다. 피청구인은 2025. 3. 21.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 제26조제1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3. 30.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후, 2025. 4. 15.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다.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 3.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25. 4. 15. A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6.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