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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2025.4.25.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5.4.25.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2025.4.25.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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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4. 2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2025.4.25.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6429재결일자 2025-07-0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청구인은 2025. 4. 15. 피청구인에게 ‘A관리단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정보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에 불과하고,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과세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3.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국세기본법 제81조의13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호),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2호),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3호),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4호),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5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6호),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제7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8호)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나. 판단살피건대,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납세의무자를 확인하고 과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규정된 ‘과세정보’임이 인정되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참조),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같은 항 단서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라거나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