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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4. 22. 청구인에게 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7631재결일자 2025-07-0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25. 2. 9. 05:33 A역 2번 출구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5. 4. 22.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25. 2. 9. 05:30~05:40 사이 B지역 방향 예약손님의 호출을 수락함과 동시에 해당 손님을 태우기 위해 A역 1번 출구 쪽으로 예약 등을 켜고 이동하였는데, 해당 구간은 정체가 반복되고 취객들이 본인들의 행선지를 외치며 아우성인 구간으로서 청구인은 예약손님이 있다며 이동하였을 뿐 승차거부를 한 적 없다. A역 근처 등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무리를 지어 바가지 호객행위를 하며 자신들의 영업행위에 반하는 타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협하고 악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있는데 청구인도 이들이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3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36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의견제출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카카오택시 운행이력,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 조회내역,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각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2. 9. C개인택시를 운행한 운수종사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5. 2. 9. 05:47 청구인의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를 받았는데, 교통민원접수전에 기재된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신고인은 2025. 2. 9. 오전 A역 2번 출구 앞 D주점 앞에 서있었음
○ C택시가 빈차 등을 끄고 있었는데 05:33경 신고인 앞에 와서 기사(청구인)가 어디 가냐고 물었음
○ 이에 신고인이 E동 간다고 하니 기사가 3만원을 달라고 해서 신고인이 지금 뭐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냥 가버렸음
○ 이에 승차거부로 신고함다. 청구인은 2025. 2. 17. 피청구인에게 위 나항의 신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같은 날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의견제출서와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2025. 2. 9. 05:37 카카오콜을 받고 탑승지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A역 2번 출구에는 차량이 많아 서행을 하고 있었음- 우측으로는 A지역에서 장기 정차를 하면서 그 지역 승객만을 유치하는 차량들(빈차택시)이 서있었으며, 통화를 하며 걷던 남자가 와서 F대를 가냐고 물어봐 콜 받은 차량이라고 답하니 그냥 갔음- 그 옆에서 이를 본 지역 택시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간을 잘못 알고 신고를 한 것 같음
○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조사내용- 해당 택시는 05:33경 D주점 앞에 있던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콜을 받은 시간은 05:37경으로 나타나 콜을 받아서 신고인을 태우지 않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신고인에게 확인 결과 본인이 승차하려고 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여 영업 중인 택시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정황상 위반사항으로 통보함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5. 3. 31. 처분사전통지 후 2025. 4. 22. 승차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마. 카카오택시 운행이력 및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 2. 9. 05:33:27 A역 2번 출구에 위치한 D주점 앞에 머물렀고, 05:37 카카오콜 배차를 받았으며, 05:38:58 A역 1번 출구 인근에서부터 06:30:26 경기도 양주시 G동까지 58.1km를 운행하였다.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2)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판단1)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2)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승차거부 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은 청구인이 2025. 2. 9. 05:33경 A역 2번 출구 앞 D주점 앞에서 행선지를 물은 후 신고인이 3만원의 운행요금을 거절하자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먼저 호출을 승낙한 예약손님을 이유로 탑승을 거절하였을 뿐 승차거부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카카오택시 운행이력 및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 2. 9. 05:33:27 A역 2번 출구에 위치한 D주점 앞에 머물렀고, 05:37 카카오콜 배차를 받았으며, 05:38:58 A역 1번 출구 인근에서부터 06:30:26 경기도 양주시 G동까지 운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05:37 예약손님의 호출을 승낙하기 전에 신고인의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신고인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인에 대하여 승차거부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2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25. 4. 22. 청구인에게 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