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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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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8. 21. 청구인에게 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9320재결일자 2025-07-0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2년 O군에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2004년 중사로 제외 된 사람으로서, 전역 후인 2007. 6. 4. 피청구인에게 제대군인 지원신청을 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4. 7.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O군역사기록관리단장에게 전역사유 확인을 의뢰한 결과 ‘제적’된 것으로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21. 청구인에게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군 복무 중 「군사기밀 보호법」위반으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었으나, 이후 2005. 8. 15. 특별 사면·복권되었다. 또한 2007년에는 A보훈지청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신청을 한 결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었는데, 당시 담당자로부터 군대에서 사고가 있었지만 파렴치한 범죄가 아니어서 승인하였다는 연락도 받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 사람을 의미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제40조(제적) 제1항제4호에서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동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제적’된 사람에 해당하여 당초부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전역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던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5조군인사법 제10조제2항, 제40조제1항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병적증명서 및 군사법원 판결문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년 해군에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2004년 해군 제A함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2004. 7. 7. 제외되었다.
나. 국방부장관의 2005. 8. 15.자 사면·복권장에 따르면, 위 가항에 기재된 범죄행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선고되었던 형의 효력은 상실됨과 동시에 청구인은 복권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7. 6. 4. A보훈지청장에게 제대군인 지원신청을 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결정·등록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4. 7.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전역구분(사유): 제외’로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O군역사기록관리단장에게 청구인의 전역사유 확인을 의뢰하였고, O군역사기록관리단장은 2024. 7. 1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음 -
○ 병적기록 회신
마. 피청구인은 2024. 8. 6. 청구인에게 ‘병적사항 확인 결과 제적되어 보충역으로 편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장기복무제대군 비대상 결정으로 제대군인 등록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취소 처분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한 후 같은 해 8.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2) 「군인사법」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적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5호) 등으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대군인지원법에서 정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부사관 등으로 ‘전역’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10년 이상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해군역사기록관리단장의 회신문상 청구인의 전역구분사유는 ‘전역’이 아닌 ‘제적(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제대군인지원법에서 정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년경부터 청구인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결정·등록하였고, 과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도 사면·복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될 당시부터 제대군인지원법에서 정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사람으로, 청구인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한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한 피청구인으로서는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2352 판결 참조), 청구인의 병적기록에서 확인되는 전역사유인 ‘제적’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사면·복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