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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3. 19.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6485재결일자 2025-07-0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2024. 11. 1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5. 3. 19.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제37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개인택시 축구회의 회식 중 새 차 구입에 대한 축하주의 의미로 친구들이 주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음주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을 보낸 후 운전을 하였으나, 불상자의 신고로 인한 경찰관의 음주단속 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32년간 개인택시를 운행하며 위 음주운전 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고, 27년간의 무사고 경력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대한 헌신 등을 인정받아 A경찰서, 개인택시 B지부 지부장, C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표창 등을 수여받는 등 오랜 기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해 왔다.
나. 청구인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어 채무상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별표 3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28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약식명령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청문조서 및 청문 주재자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 2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4. 9. 25. 02:40경 A시 B구 C도로에서부터 D도 E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개인택시를 운전하였고, 이를 이유로 G경찰청장은 2024. 10. 23.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일자: 2024. 11. 19.)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5. 1. 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음주만취운전으로 2024. 11. 1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3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이 사건 사업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2. 12.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문에 참석하여 이 사건 사업면허에 대한 정지처분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5. 3. 19. 청구인에게 음주만취운전으로 2024. 11. 1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20. 6. 26. H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3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면허를 취소하는데, `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으며, `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지난 30여 년간 모범적으로 개인택시를 운행하였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면허가 필요함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나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 점,
② 청구인은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크다고 할 것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 점,
③ 여객자동차법령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훨씬 초과하고,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2020. 6.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 받은 전력도 있는바, 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서 가중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⑤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상대적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