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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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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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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3. 19.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7293재결일자 2025-06-24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2025. 1. 2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5. 3. 19.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제37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한 거리가 150m로 단거리에 불과하고, 사고나 인명·물적 피해도 전혀 없었던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될 경우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고령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생계 자체가 곤란해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3. 관계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별표 3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및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4. 11. 27. 21:00경 서울특별시 A 인근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5%)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5. 1. 22.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5. 1. 22. 청구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고, 2025. 2. 20.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5. 3. 19. 청구인에게 음주만취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3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면허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청구인은 음주운전 한 거리가 짧고 생계를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누구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여객자동차법령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더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등을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상대적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