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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민원 불이행 확인청구
민원 불이행 확인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민원 불이행 확인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민원 불이행 확인청구사건번호 2025-06831재결일자 2025-06-17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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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청구인에게
① 무임승차 범칙금 부과 관련 범칙행위의 발생시기와 상대방
② 국선 변호사를 진정, 고소하는 기관(주소, 우편번호 등)
③ 검찰청 조사관 및 검사를 진정, 고소하는 기관(주소, 우편번호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은 2025.
○ .
○
○ .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답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행정심판의 종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해달라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민원이나 진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민원이나 진정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이 2025. 5. 23. 청구인의 문의에 대하여 답변내용을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