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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4. 23.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6211재결일자 2025-06-17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2024. 8. 17.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2024. 9.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로, 2025. 4. 23.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1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2024. 8. 17. - 2025. 8. 16.) 미경과를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앞으로 절대로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니 선처해 주기 바란다.3.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제82조, 제83조, 제148조의2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3항, 제148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1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2024. 8. 17. ~ 2025. 8. 16.)을 처분받았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5. 4.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발급이 제한되고, 청구인이 위 위반행위로 같은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었다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