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심판례

민원이행 청구

민원이행 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민원이행 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민원이행 청구사건번호 2025-05398재결일자 2025-06-17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17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행정청이 아닌 개인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해당 개인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를 피청구인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