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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18. 청구인에게 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5777재결일자 2025-06-17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A국적, 남)은 2023. 3. 2. 단기상용(C-3-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3. 4. 28.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2. 18.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본국에서 사업 동료와 함께 선고받은 징역형을 면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협박을 당하였고, 사채업자의 협박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가족에 대해서도 수차례 발생할 수 있으며, 자국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워 난민신청을 하게 된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난민법 제2조, 제5조, 제18조, 제46조난민법 시행령 제24조4. 인정사실피청구인은 2025. 2. 4. 청구인을 상대로 난민면접을 실시하였고, 난민면접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본국의 법정에서 3년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비용(4만 달러)을 빌렸으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으며, 채권자가 청구인을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경찰에 신고한 적은 없음
○ 2023년부터 위협이 시작되어 1번의 폭행(사업동료가 맞았음)이 있었고, 한국에 오기 한 달 전까지 돈을 내라며 소리 지르는 식의 구두 위협이 있었음
○ 청구인이 불법적인 수사나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고 불법적인 채무 독촉만 받았음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2) 「난민법」 제5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46조 및 「난민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는데, 난민 인정 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또한 ‘박해’가 국적국 정부가 아닌 사인(私人)이나 집단에 의한 것인 경우 난민협약에 따른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인이나 집단의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고의로 묵인되거나 국가기관이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어 그러한 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46945 판결 참조).2) 청구인은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을 받아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위협은 사인에 의한 위협으로서 본국의 국가기관 또는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인 점, 사인에 의한 위협은 「난민법」에서 정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청구인에게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난민인정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