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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신생아 특례대출 가산금리 전환 처분 취소 청구

신생아 특례대출 가산금리 전환 처분 취소 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가산금리 전환 처분 취소 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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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행정심판법부적법

청구취지

피청구인들이 2025. 4. 30. 청구인에게 한 신생아 특례대출 가산금리 전환처분을 취소하고 당초 승인된 특례 금리(연 2.85%)의 적용을 유지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신생아 특례대출 가산금리 전환 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25-06859재결일자 2025-06-17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2. 25. 피청구인 2가 운용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25. 3. 28. 해당 대출이 실행(적용금리: 2.85%)되었는데, 피청구인 2는 청구인에 대한 사후 자산심사 결과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자산이 추가로 발견되어 자산심사 기준금액(3억 3,700만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2025. 4. 30. 청구인에게 자산심사 부적격 및 가산금리(2%) 부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나.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를 취소하고 가산금리가 아닌 당초의 금리를 적용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2 사이의 법률관계는 통상의 대출과 마찬가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2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서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통지 및 가산금리의 적용 또한 피청구인 2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에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일 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