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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재건축정비사업 통합 심의 의결 취소청구 등
재건축정비사업 통합 심의 의결 취소청구 등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재건축정비사업 통합 심의 의결 취소청구 등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16.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에서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행한 통합 심의 의결이 취소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재건축정비사업 통합 심의 의결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5-05427재결일자 2025-06-10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21. 8. 6.자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2023. 11. 10.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2024. 3. 25. B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통합심의(안)’을 B구에 접수하였고, B구는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2024. 5. 8. 피청구인에게 ‘통합심의(안)’을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에 따라 ‘통합심의(안)’을 2024. 5. 23.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고, 심의의결조서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 의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지적 사항을 보완한 ‘조건부 보고(안)’을 2024. 12. 20. B구에 제출하였고, B구는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2024. 12. 31.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5. 1. 16.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 ‘조건부 보고(안)’을 상정하여 ‘수용’(이하 ‘이 사건 심의 의결’이라 한다) 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25. 3. 29. 정기총회에서 ‘통합심의 결과 보고 및 재설계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하여 가결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5조제1호·제2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2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법」, 「경관법」 등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여야 한다.
나. 판단1)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한 절차로서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반영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통해 비로소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3)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심의 의결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