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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진정사건 종결처리 취소청구
진정사건 종결처리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진정사건 종결처리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11. 청구인에게 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관련 위반 없음’처분을 취소 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리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6578재결일자 2025-06-10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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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속의 근로자(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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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근로 형태 : 단속적 근로종사자)로서 2024. 2. 14. 피청구인에게 위 회사의 대표를 상대로 하여 청구인의 근무행태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진정을 내사한 후 2024. 4. 29. 청구인에게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현장실사 등으로 검토한 바, 해당 사업장에 대한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2017. 7. 26.자)에 대하여 취소요건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정사건을 종결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4. 6. 18. 위 나항의 회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25. 2. 11.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안내하며 진정사건을 종결한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다 음 -
○ 사업장에 대하여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한 원처분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현행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에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이것은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나.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진정는 피청구인에게 고용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해 적절한 처리를 요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통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그 진정의 처리결과와 진정사건의 종결을 회신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비록 그 회신내용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