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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1. 주문2와 같다.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2018재결일자 2025-06-10재결결과 일부인용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
○ 북도
○
○ 시 소재
○
○ 원에서
○
○ 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동 원에 근무하는
○
○
○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명예 훼손을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피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제1항 위반을 이유로 2025. 1. 14. 청구인에게 2025. 3. 1.부터 2025. 5. 31.까지 사회복지사 3개월 자격정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피해자는 청구인을 포함한
○
○ 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0여 건의 고소·고발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하던 사람인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괴롭힘 과정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하게 된 점, 이 사건 위반 행위는 사회복지사 자격 및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
○ 원 소속 직원
○
○ 명이 접속해 있는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피해자와의 공공연한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에 따라 벌금 50만원의 형에 처해졌는데, 위 단체 카카오톡 방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사의 직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인 청구인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의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다만, 청구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기준은 6개월이지만 피해자 명예훼손 경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1/2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1조의3, 제13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별표 1의3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보고서, 약식명령문,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 원에서 2020. 3. 1.부터
○
○ 팀 팀장으로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 피해자는 동 희망원에서 2020. 6. 1.부터
○
○ 과 과장으로 근무하다 2024년 4월경 권고사직하였다.
나.
○
○ 원 직원 업무분장표에는 청구인과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청구인 업무분장표(2023. 1. 1.자) 부분- 직책 :
○
○ 장- 일일 업무 등: (생략)
○ 피해자 업무분장표(2022. 10. 1.자) 부분- 직책 :
○
○ 상담사- 일일 업무 등: (생략)다. 피해자의 직장 내 청구인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노무법인
○
○ 이 작성한 2023. 3. 25자 ‘
○
○ 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신고인 : 청구인 팀장, 행위자 : 피해자 과장
○ 신고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 2022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기간 중 행위자의 따돌림, 권한침해,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등
○ 검토의견 부분 요지- 행위자가 휴가 중인 신고인에게 긴급한 업무와 관계없는 보고 요구 지시를 두 차례나 한 행위와 신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권한을 침해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하여 신고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그 외의 것은 당사자간의 갈등관계에서 빚어진 일이거나 행위자의 부적절한 업무행태 등에 관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라.
○
○ 법원의 2023. 11. 10.자 약식명령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구인 범죄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피고인(청구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 범죄사실청구인은
○
○ 원에서 근무하고, 피해자는 같은 단체의
○
○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평소 잦은 의견충돌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22. 11. 2. 위 원 사무실에서 대화중 언쟁 및 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한 사실이 있었다.1. (생략)2. (생략)마. 피청구인은 2024. 11. 26.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청구인에 대한 처분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동 협회는 2025. 1. 7. 피청구인에게 처분기준은 자격정지 6개월이나, 위법한 행위의 정도 및 위반행위의 동기를 고려하였을 때 행정처분 기준을 감경적용하여 자격정지 3개월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4. 12. 6.자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위 다항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의견을 받아들여 2025. 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처분의 제목 :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3개월(2025. 3. 1. ~ 2025. 5. 31.)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원에서
○
○ 팀에 근무하는 자로 2022. 11. 2. 16:39경, 2022. 11. 29. 11:59경 2회 단체 메신저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사실의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명예훼손 벌금형 50만원 확정
○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2. 개별기준 라.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1차 위반 : 자격정지 6개월)→ (3개월 감경)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제2호)을 각각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제1호),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제2호) 및 의무이행심판(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제3호)의 세 가지가 있다.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가목)부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허목)까지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제1호),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제3호),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제4호) 각각 말한다.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1호),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2호),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3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제1호),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제2호),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4호) 등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 별표 1의3의 제1호 일반기준 다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 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호의 개별기준 라목의 3)에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시 ‘자격정지 6개월’이고, 2차 위반시 ‘자격취소’로 각각 되어 있다.
나. 판단1)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피청구인이 심판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구하고 있는데, 「행정심판법」상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2)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감경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경우에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1590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등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제1조의2(기본이념),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원칙) 등 이 법의 여러 조항들의 취지와 법리를 종합하면, 관계법령에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그 밖의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손해를 입게 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
○ 원에서 아동
○
○ 을 지도·관리하는 직원이고, 피해자는 동 시설에서 아동
○
○ 을 담당하는 직원인 점,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청구인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으로 청구인을 괴롭힌 행위자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피해자와 업무 상 갈등에서 발생한 공공연한 사실을 직원 단체 카카오톡 방에 게시한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 벌금형에 처해진 것인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및 별표 1의3에서 규정한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 부담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 부담 부분은 각하한다.2. 피청구인이 2025. 1. 14. 청구인에게 한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