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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출국명령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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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27.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4176재결일자 2025-05-27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25. 2. 27. 청구인(19 ○ ○ 년생, A 국적, 남)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주거침입죄에 대해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범죄행위 전에는 법을 어긴 사실이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출국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5. 26. 준전문인력(E-7-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1. 15. O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2024. 11.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5. 2. 27. 청구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작성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반사실- 위반규정: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 위반내용- 2024. 11. 15.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됨- 청구인은 국내에서 음식점 요리사로 성실하게 근무중이고 당시 술에 취해 집을 착각하였다고 진술하나,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고 새벽에 여성 혼자서 느꼈을 두려움은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됨-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고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기에 국내체류를 원하는 사익적 이익보다 공공안녕과 사회질서 등을 우선시해야 할 공익적인 요소가 크기에 출국조치하되, 국내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합법체류자로 출국준비 등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출국명령하고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함이 좋겠음 ○ 처분사항- 청구인을 출국명령에 처함라. 피청구인은 2025. 2. 27.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25. 3. 27.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제13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주거침입죄에 대해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범죄행위 전에는 법을 어긴 사실이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여성 혼자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몰래 침입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② 청구인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및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③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국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④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