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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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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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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8. 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5628재결일자 2025-05-27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7. 24. 피청구인에게 ‘A공사 관련 전자입찰공고 당시 추정가격을 B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예상 공사비 산출의 근거가 된 일체의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하는 내용으로 2024. 8. 8.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와 관련 이 사건 공사는 완료된 사항으로 공개된다고 하여도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알권리와 공정한 행정의 구현을 위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정보인데, 현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인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및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7.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8. 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결정내용 : 비공개- 비공개 근거 조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C법원의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공개함나.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비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C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1)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공개가 재판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되고,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판결 전에 재판 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합50999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산출한 공사비의 근거가 되는 자료 등으로 현재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C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 있는 정보이고, 현재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