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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청구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청구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정보공개청구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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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청구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5410재결일자 2025-05-27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서, 2025. 3.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21. 1. 1.부터 2024. 12. 31.까지 건강보험수진내역서’를 사본·출력물 형태로 공개(팩스 전송)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서(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 한다)를 방문하여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서상에 필수 기재사항인 외국인등록번호 누락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부재를 이유로 2024. 3. 2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2018년 8월경 비전문취업 자격(E-9)으로 입국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23년 9월 삼***에서 근무하던 중 허리를 다쳐 2023. 10. 27.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불승인에 따라 2024. 10.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2024재결 제4***호)하였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어 업무상 재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여권과 법무부 발행의 ‘체류허가 신청 확인서’를 제시했는데도 피청구인이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신분 확인이 어렵고, ‘체류허가 신청 확인서’상에 주소 기재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강보험수진내역서는 개인의 건강정보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민감정보라서, 청구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서의 접수와 청구 내용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구인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인데, 이 사건 청구서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신분 확인용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정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청구인에게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문자 전송을 통해 ‘체류허가신청 확인서’ 및 여권을 지참하여 ‘요양급여내역 발급 요구서’로 신청하면 서류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15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의2서식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체류허가신청 확인서, 반려 공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5. 3. 26. 피청구인에게 여권을 제시하면서 청구한 이 사건 청구서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과 청구인의 인적사항으로, 성명은 ‘HOSSAIN***’로, 생년월일은 ‘1982. 2. *., 8202**-5140***’로, 주소는 ‘안산시 단원구***(원곡동)’로, 전화번호는 ‘010-9863-1***’으로, 팩스번호는 ‘031-493-9***’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여권·외국인등록번호나 전자우편주소는 각각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공개 형태는 ‘사본·출력물’, 수령 방법은 ‘팩스 전송’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발행한 ‘체류허가신청 확인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으로, 성명은 ‘HOSSAIN ***’로, 성별은 ‘M’으로, 외국인등록번호는 ‘8202**-5140***’로, 국적은 ‘BANGLADESH’로, 체류기간은 ‘2025. 3. 19.’로, 여권번호는 ‘EG0266***’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신청한 민원 항목으로, 접수일은 ‘2025. 3. 19.’로, 접수번호 및 민원명은 ‘AS-AA-25-034*** 출국기한유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5. 3. 27. 청구인에게 ‘방문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는 청구인에 대한 필수 기재사항(외국인등록번호) 누락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해당서류를 반려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청구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를 제기(2024재결 제4***호)하여 심리가 진행 중이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제1호),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 제2호),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제3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1호의2서식의 청구인 항목은 성명, 생년월일,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등으로 구성되고, 그 밖에 청구 내용, 공개 방법, 수령 방법, 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3)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때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라서, 이 사건 청구서의 접수 단계부터 청구인이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인데, 이 사건 청구서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재가 없고, 신분 확인용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정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 이 사건 청구서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가 필수 요건인지 우선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서에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 한정)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여권·외국인등록번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설령 외국인이라서 기재가 필수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미 ‘생년월일’ 항목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여권·외국인등록번호 서식 항목은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하면 될 것인바 반드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서의 제출을 위해 피청구인을 직접 방문했을 당시에 여권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피청구인 요구에 따라 여권·외국인등록번호 서식의 미비사항 보완이 현장에서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부재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청구서 제출 시 신분확인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때에 정보공개 청구인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증명서 제출 등에 의하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단계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서식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청구내용, 공개방법, 수령 방법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신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할 단계에서는 신분증명서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 요건이 아닌 점,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본인 청구 여부에 대한 신분 확인 불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여권과 체류허가신청 확인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공문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피청구인이 보완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신분 증명이 가능하고, 이 사건 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 정보를 기초로 피청구인이 보유한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정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 협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별도의 신분 증명서류의 제출 없이도 청구인이 본인인지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분 확인 증빙자료의 미제출은 이 사건 처분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서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부재 및 신분 확인 증빙자료의 미제출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5. 3. 2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