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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15.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1833재결일자 2025-05-27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19
○
○ 년생, A 국적, 여)은 2024. 10. 29. 피청구인에게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 15. 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 요건 미비 등’을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불법체류하다가 임신 37주차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인도적 고려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4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이 사건 처분서, 체류관리편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11. 4.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3. 2. 2. 출국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으나, 출국기한인 2023. 3. 16.까지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0. 29. 피청구인에게 ‘국내에서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체류 중인 배우자 사이에서 임신을 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 15. 청구인에게 ‘불법체류’를 사유로 범칙금 1,000만원을 부과하면서 출국명령하였고, ‘체류자격 변경 요건 미비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25. 1. 15. 작성하고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위반사실- 위반규정: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위반기간: 2023. 3. 17.부터 2024. 10. 29.까지(1년 7개월 13일)
○ 위반내용- 청구인은 출국기한(2023. 3. 16.) 내에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인자로, 국내에 기업투자(D-8-1) 자격으로 체류 중인 배우자와 2016. 4. 12. 혼인신고를 하고 국내에서의 임신(분만예정일: 2024. 11. 12.)을 사유로 2024. 10. 29. 체류자격변경(동반, F-3) 민원신청을 하였으며, 민원신청 이후 2024. 10. 30. 자녀가 출생한 경우임- 청구인은 장기불법체류 중인자로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범칙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고 국내 출생자녀를 두고 체류자격변경 민원신청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통고처분 후 출국명령하고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함이 좋겠음
○ 처분사항- 청구인을 범칙금 1,000만원에 처하고 출국명령함라. 법무부의 ‘체류관리편람’ 및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초범은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5호에 따르면, 동반(F-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다만, 거주(F-2)의 체류자격 중 타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1)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러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도적 고려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23. 3. 17.부터 2024. 10. 29.까지 불법체류하여 범칙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동반(F-3) 체류자격 변경 불가 대상에 해당하는 점,
② 청구인은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되었을 뿐 입국금지자가 아니므로 향후 요건을 갖추어 적절한 체류자격으로 재입국이 가능한 점,
③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 청구인은 불법체류하다가 임신 37주차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인도적 고려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4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이 사건 처분서, 체류관리편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11. 4.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3. 2. 2. 출국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으나, 출국기한인 2023. 3. 16.까지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0. 29. 피청구인에게 ‘국내에서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체류 중인 배우자 사이에서 임신을 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 15. 청구인에게 ‘불법체류’를 사유로 범칙금 1,000만원을 부과하면서 출국명령하였고, ‘체류자격 변경 요건 미비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25. 1. 15. 작성하고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위반사실- 위반규정: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위반기간: 2023. 3. 17.부터 2024. 10. 29.까지(1년 7개월 13일)
○ 위반내용- 청구인은 출국기한(2023. 3. 16.) 내에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인자로, 국내에 기업투자(D-8-1) 자격으로 체류 중인 배우자와 2016. 4. 12. 혼인신고를 하고 국내에서의 임신(분만예정일: 2024. 11. 12.)을 사유로 2024. 10. 29. 체류자격변경(동반, F-3) 민원신청을 하였으며, 민원신청 이후 2024. 10. 30. 자녀가 출생한 경우임- 청구인은 장기불법체류 중인자로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범칙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고 국내 출생자녀를 두고 체류자격변경 민원신청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통고처분 후 출국명령하고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함이 좋겠음
○ 처분사항- 청구인을 범칙금 1,000만원에 처하고 출국명령함라. 법무부의 ‘체류관리편람’ 및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초범은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5호에 따르면, 동반(F-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다만, 거주(F-2)의 체류자격 중 타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1)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러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도적 고려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23. 3. 17.부터 2024. 10. 29.까지 불법체류하여 범칙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동반(F-3) 체류자격 변경 불가 대상에 해당하는 점,
② 청구인은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되었을 뿐 입국금지자가 아니므로 향후 요건을 갖추어 적절한 체류자격으로 재입국이 가능한 점,
③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더라도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