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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용역입찰 낙찰자결정 무효확인청구 등
용역입찰 낙찰자결정 무효확인청구 등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용역입찰 낙찰자결정 무효확인청구 등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용역입찰 낙찰자결정 무효확인청구 등사건번호 2025-05762재결일자 2025-05-27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이 2025. 2. 27.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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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자, 청구인 등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14. 상록에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청’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피청구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행정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실도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