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21114재결일자 2025-05-27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1. 5. A보훈병원 재심신체검사에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족관절 아킬레스건 파열(건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4. 1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은 다음,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 소견과 진단, 제3의 상급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구장해 증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보훈병원 의사의 주관적인 신체검사 방법(수동적 측정)을 기준으로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근육의 심한 위축 및 연부조직 간의 심한 유착이 관찰되어 능동적 운동능력이 1/4이상으로 저하되어 있고 굴곡운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있는 상태(까치발 전혀 안되며, 한 다리로 균형을 잡고 서있을 수 없고, 장기간 보행, 계단오르내리기 제한)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고통을 받고 있다. 제출된 여러 객관적인 검사결과와 진단을 배제한 채 ‘등급기준 미달’로 처분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 별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4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4. 5. 29. B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4. 9. 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1. 5. A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음 -1) 상이처 : 우측 족관절 아킬레스건 파열(건봉합술)2) 등급 및 분류번호 : 등급기준미달3)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우측 족관절 아킬레스건 파열로 건봉합술 시행 받은 분으로 통증과 관절운동제한 호소하나 등급기준에 미달함.4)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 2024. 5. 29. B대 진단서(수동관절운동범위 배굴 0, 족저굴곡 30, 내반 full, 외반 15)5) 특이사항 : no definite calf muscle atrophy(협조 잘 안됨)- 배굴 10, 족저굴곡 full, 내반 full, 외반 15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4. 12.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24. 1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라. 청구인이 제출한 B대학교병원 2024. 5. 29.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및 다리장애소견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질병명(병명) : 우측 족관절 아킬레스건 파열나)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 내용 : 상환 2009. 3. 9. 우측 족관절 수상하여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영상검사상 상기 병명 진단 하 2009. 3. 11. 우측 족관절 아킬레스건 봉합술 시행 받은 분임. 수술이후 부목 착용 및 재활운동 시행하였음.다) 장해 내용 및 상태 : 수술 후 평가한 이학적 검사상 하기 결과 확인됨. 상환 능동 관절운동 범위 우측 족관절 굴곡-신전 20°확인되어 AMA방식에 의해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되며 이는 영구할 것으로 판단됨. 추가 가동범위 회복의 가능성은 희박함.2) 다리장애소견서
마.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2024. 8. 29.자 C병원 후유장애진단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상병명 : 아킬레스힘줄 및 근육의 급성파열(우 족관절부)2) 주요치료내용 및 경과 : 2009 3. 11. 우측 족관절 아킬레스건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수술 후 14년 지난 시점인 2023. 9. MRI상 우 하퇴부 아킬레스 근육의 심한 위축 및 파열로 인한 아킬레스 근육의 심한 위축 및 수술 후 아킬레스건과 주위 연부 조직간의 심한 유착을 보이며 육안(사진 참조)으로 볼 때 아킬레스건의 1/2이상 근위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학적 소견상 수동보다는 능동적 측정시 우 족관절 족저굴곡 운동의 보다 심한 제한을 보임.3) 후유장애내용 : 우 족관절 운동장해(능동적 운동측정)- 굴곡 15/40, 신전 10/20, 외반 10/20, 내반 10/30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 법령의 내용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상이의 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신청방법,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및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2)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제1항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상이의 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3) 국가유공자법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7급 812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서는 ‘7급 8122호’의 구체적인 장애내용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장애측정방법 관련하여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중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육 마비나 외상 후 건 또는 근육의 파열로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에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를 사용하여 측정해야 하고, 신체검사 대상자는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더불어 관절의 기능장애는 의학적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등의 결과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4) 또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3에서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 중 ‘발목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은 110도이고, 각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는 배굴(발등쪽 굽히기) 20도, 척굴(발바닥쪽 굽히기) 40도, 외번(바깥쪽 뒤집기) 20도, 내번(안쪽 뒤집기) 30도로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 11. 5. A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았고 정형외과 전문의는 ‘통증과 관절운동제한 호소하나 등급기준에 미달함’, ‘배굴 10, 족저굴곡 full, 내반 full, 외반 15’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서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영상자료 확인 결과 상이처로 인하여 4분의 1이상 운동범위를 제한할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불안정성 10mm미만으로 확인되며, 관절염 KLgradeⅢ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2024. 5. 29.)상 우측 족관절의 수동운동범위(AMA식) 측정결과 배굴(0/20), 척굴(30/40), 외번(15/20), 내번(full/30)로 운동범위가 4분의 1이상 제한된다고 확인된 점, 후유장애진단서(2024. 8. 29.)상 ‘아킬레스건의 1/2이상 근위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학적 소견상 수동보다는 능동적 측정시 우 족관절 족저굴곡 운동의 보다 심한 제한을 보임’이라는 소견이 제시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등급판정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4. 12. 20. 청구인에게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