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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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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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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1. 25. 청구인에게 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4544재결일자 2025-05-27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A국적, 여)은 2023. 4. 4. 일반관광(C-3-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4. 9. 26.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1. 25.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5. 3.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를 교부받아 직접 수령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본국에서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금전문제 등으로 손님으로부터 위협 및 협박을 받아 본국 거주에 있어 공포가 지나쳐 안전한 거주가 불가능하여 한국으로 긴급피난하여 난민신청을 하게 된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난민법 제2조, 제5조, 제18조, 제46조난민법 시행령 제24조4. 인정사실피청구인은 2024. 10. 28. 청구인을 상대로 난민면접을 실시하였고, 난민면접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본국에서 2023년 3~4월경까지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였음 ○ 매일 복권을 사러 오는 손님이 있었는데 그 손님이 외상을 요구했으나 청구인이 거절하였고, 2018년 말경 그 손님이 매번 같은 번호로 기재했던 번호가 당첨되었고, 외상으로 복권을 사지 못했던 그 손님이 청구인 탓을 하며 난리를 치고 위협하였음 ○ 그 손님이 자기가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위협을 했음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2) 「난민법」 제5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46조 및 「난민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는데, 난민 인정 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또한 ‘박해’가 국적국 정부가 아닌 사인(私人)이나 집단에 의한 것인 경우 난민협약에 따른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인이나 집단의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고의로 묵인되거나 국가기관이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어 그러한 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4694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외상으로 복권을 사진 못한 손님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위협은 사인에 의한 위협으로서 본국의 국가기관 또는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인 점, 사인에 의한 위협은 「난민법」에서 정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청구인에게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난민인정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