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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3. 1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5-03781재결일자 2025-05-27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3. 10. 피청구인에게 `2025년 피청구인 서포터즈 선발 관련 청구인의 점수 및 면접선발 커트라인 점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3. 11. 청구인에게 `공개입찰로 선정된 홍보대행 전문업체에 서포터즈 운영 일체를 위임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24년에도 피청구인 서포터즈 선발에 지원하였고,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점수 및 커트라인 점수를 공개하였으며, 2024년과 2025년 서포터즈 선발 업무를 담당한 대행업체가 동일함에도 피청구인은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과 동일하게 서포터즈(기자단) 선발 업무를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한 A공사, B공제회의 경우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대행업체에서 청구인에게 점수를 공개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대행업체에 이 사건 정보를 문의 후 청구인에게 공개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나라장터 입찰공고 내역,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3.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3. 11. 청구인에게 `공개입찰로 선정된 홍보대행 전문업체에 서포터즈 운영 일체를 위임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입찰을 통해 2025. 1. 2. C업체와 `2025년 피청구인 SNS 채널 및 서포터즈 운영·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용역내용에는 서포터즈 선발이 포함되어 있다.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으로서,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단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참조).이 사건 정보는 `2025년 피청구인 서포터즈 선발 관련 청구인의 점수 및 면접선발 커트라인 점수'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은 서포터즈 선발을 포함한 서포터즈 운영·관리 업무를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였는바, 서포터즈 선발과 관련한 자료 등은 피청구인이 아닌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한 대행업체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이미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취득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③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6.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