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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현역대상처분 취소청구
현역대상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현역대상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현역대상(신체검사: 3급) 병역처분을 취소(변경)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현역대상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1043재결일자 2025-05-27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4. 12. 16. 청구인에게‘불안정성 대관절 3급’을 이유로 신체등급 3급(현역대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25. 1. 13. 현역병 입영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2025. 2. 7. 청구인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에게 신체등급 7급 판정을 하고 치유기간 8개월을 부여하여, 같은 해 10. 13.까지 청구인의 신체등급 판정과 병역처분이 보류되었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2) 「병역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하고(제1항),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제3항)고 되어 있다.3) 「병역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은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중앙신체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지방병무청에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운영하며, 중앙신체검사기관 및 병역판정검사장의 설치·운영 및 병역판정검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중앙신체검사기관은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밀신체검사나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신체등급의 판정사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1) 청구인은 2024. 12. 16.자 신체등급 3급 판정(현역대상)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데, 「병역법」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등급 판정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이나 병역처분 변경 또는 불변경 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 참조). 따라서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은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2)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후인 2025. 2. 7. 피청구인으로부터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되어 치료기간 8개월을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이후의 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병역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