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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4316재결일자 2025-05-27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비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심장정지(제세동기 삽입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4. 11. 26.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5111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5. 2. 5.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5. 2.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해 호흡곤란, 현기증, 흉통, 심리적 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일상생활에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후유장해진단서상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기준 중 심장질환-빈맥 E항목에 해당하고, 직업계수 3 적용 시 52%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서, 의무기록, 후유장해진단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A병원 의사 A가 2015. 6. 10. 작성한 소견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치료기간- 심실성 부정맥으로 인한 급사 예방을 위해 심장 내 제세동기를 삽입하였으나, 심부전 진행 등을 관찰해야 합니다. 평생 동안 증상 관찰과 약물치료를 해야하고 심장기능, 심장 리듬의 변화를 면밀하게 추적관찰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심장초음파와 심전도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 재발 가능성 및 후유증 여부- 심실성 부정맥으로 인한 급사 예방으로 위해 심장 내 제세동기를 삽입하였으나 비후성 심근병 자체가 완치된 것이 아니므로 심실세동 재발, 심부전 악화, 심방세동과 그로 인한 전신 색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번 급사로 인한 후유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 군대생활 가능 여부- 이전에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 있었던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의 경우 반복적인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제세동기를 삽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작동 및 심제세동기 관련된 부작용 가능성이 있고, 심제세동기 작동 시 충격으로 인하여 이차적인 신체손상 등의 가능성 있으므로 일반적인 군대생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BB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4. 5. 27.자 심장혈관검사 결과지(심전도)- 동리듬, 좌심실비대, T파 역전
○ 2024. 6. 25.자 심장혈관검사 결과지(심장초음파)- 우심실 침범을 동반한 비대성 심근병증과 일치, 좌심실 수축기능 저하, 국소적 벽 운동 이상, 상당히 감소된 좌심실종축변형율- 좌심실구출율: 56%- 의견: 21년 검사와 큰 변화는 없어 보이나, 좌심실 변형율 수치가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로 좌심실구출율은 크게 저하가 없으나 좌심실 수축기능 이상도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며 매년 심장초음파 추적관찰 권유드림
○ 2024. 6. 29.자 재진기록지- 주관적 소견: AA 비대성 심근병증, 체내제세동기 추적관찰 하다 전원- 객관적 소견: 2022년 7월 맹장수술 후 혈압약 드시면 어지럽고 혈압도 90대라 베타차단제 중지2023. 1. 5. 5~6kg 물건 들면서 좌측 안쪽으로 찢어지는 듯한 느낌 들다가 자기 전까지 있다가 호전됨-신장실에서 심전도 찍어둠/변화 없음- 진단명: (주)기타 비대성 심근병증(기타)심정지, 체내제세동기 삽입 후 상태 2015년 4월 부산대, 우관상동맥 박리 병력, 급성 삼출성 맹장염-복강경하 맹장절제술 후 상태- 결론 및 심초음파 진단 우심실 침범을 동반한 비대성 심근병증과 일치 좌심실 수축기능 저하 및 국소적 벽 운동 이상동심성 좌심실비대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좌심실 이완기능경미한 폐동맥고혈압- 진료계획: 근래 간헐적 흉통으로 심초음파 추적관찰, 큰 구조적 변화는 없고 협심증 양상은 아니라 경과 보기로, 운동 시 호흡곤란이 다소 있어 경과 따라 칼슘채널차단제 등을 고려할지 지속 상의하기로 함다. BB병원 의사 B가 2024. 8. 19.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각종 검사 소견- 심정지 당시 확인된 심실세동 및 심초음파 검사 등에서 비후형 심근병증이 확인되어 주기적 제세동기 점검 및 심실성부정맥 재발에 대한 모니터링 중임
○ 장해내용-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 따라 심장질환-빈맥 중 E 항목에 해당, 직업계수 3 적용 시 52%의 노동능력상실에 해당함라. 부산보훈병원에서 2024. 11. 26.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인공심박동기 삽입 및 정기적 점검, 재발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으로 ‘7급 5111호’로 판정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5. 2. 5.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상이등급에 해당할 만한 장애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5.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 ‘7급 51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 제5호나목에 따르면, ‘7급 5111호’의 장애내용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8조의3 및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르면,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별로 한다고 되어 있고, 심장질환의 장애측정방법에 대하여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흉통, 부종 등의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운동부하검사, 심혈관조영술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상이등급 결정에 관한 기준인 국가유공자 시행규칙 별표 4 제5호나목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장애 외에 이 사건 상이와 같은 심근병증으로 인한 장애에 대한 상이등급 및 장애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혈액공급의 장애로 인해 심장근육에 손상이 발생하는 ‘허혈성심장질환’과 심장근육 자체에 이상이 발생한 이 사건 상이 모두 심장근육의 손상으로 인해 심장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상이등급 및 장애내용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A병원 의사 A의 2015. 6. 10.자 소견서상 ‘평생 동안 증상 관찰과 약물치료를 해야 하고 심장기능, 심장 리듬의 변화를 면밀하게 추적관찰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심장초음파와 심전도검사 등이 필요합니다.’라는 기록, BB병원의 2024. 6. 29.자 재진기록지상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좌심실의 심장근육과 수축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는 ‘좌심실 수축기능 저하 및 국소적 벽 운동 이상’이라는 기록 및 부산보훈병원에서 2024. 11. 26.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인공심박동기 삽입 및 정기적 점검, 재발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으로 ‘7급 5111호’로 판정한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심장의 기능장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여 다시 상이등급 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5. 2. 24. 청구인에게 한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