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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수사심의 종결 취소청구

수사심의 종결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수사심의 종결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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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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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 ○ ○ ○ 경찰청 수사심의사건 종결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수사심의 종결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5237재결일자 2025-05-20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 ○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수사심의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 24. 청구인에게 ‘당해사건의 수사결과에 수사미진이나 판단오류 인정할 수 없음(이유없음)’의 취지로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나.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신청이 이유 없다는 사실상의 통지로서, 이 사건 통지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