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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이력 등 삭제 청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이력 등 삭제 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이력 등 삭제 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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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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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한 면허취소 이력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위반이력을 삭제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이력 등 삭제 청구사건번호 2025-04861재결일자 2025-05-20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 . ○ ○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여 10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은 후 2024 ○ . ○ ○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후 결격기간이 도과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운전경력증명서를 조회한 결과, 현재까지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사실, 면허취소 일자 및 결격기간의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이 남아 있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제1항)고 되어 있고,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제82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이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범칙금을 납부하였고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의 등재는 피청구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전산망에 이 사건 기록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