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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자동차종합검사 재검사 안내 무효확인청구

자동차종합검사 재검사 안내 무효확인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자동차종합검사 재검사 안내 무효확인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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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4. 11.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종합검사 재검사 안내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종합검사 재검사 안내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5-05218재결일자 2025-05-13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4. 11. 피청구인 소속 A검사소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자동차 좌석인승을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자동차종합검사 재검사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호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바, 이 사건 안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검사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 등 차량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조치한 결과로서 이 사건 안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