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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택시요금 환불 이행청구
택시요금 환불 이행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택시요금 환불 이행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5. 4. 5. 지불한 택시요금을 환불 조치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택시요금 환불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04891재결일자 2025-05-13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5. 4. 5. 06:54경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택시기사는 ‘시간 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택시를 하차한 후 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였는데, ‘택시회사측은 실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송이 중단되었음에도 택시요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택시요금 환불에 관한 민원 등을 접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택시요금 환불과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도 없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택시요금 환불과 관련하여 거부처분을 하거나 부작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택시요금 환불에 관한 민원 등을 접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택시요금 환불과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도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