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민원이행 청구
민원이행 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민원이행 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건에 대한 위법한 수사 및 조기종결을 중단하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민원이행 청구사건번호 2025-03614재결일자 2025-05-13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
○ 경찰서에서 입건한 사기죄 사건의 고소인이고, 피청구인은 2025. 2. 12. 해당사건을
□
□ 경찰서로 이송하였고, 이후
□
□ 경찰서에서 해당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종결한 것으로 확인된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1항),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3) 「검찰청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나. 판단「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서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불복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할 수 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 사건 결정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