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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금지처분 무효확인청구
출국금지처분 무효확인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출국금지처분 무효확인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청구인이 2024. 11. 22. 청구인에게 한 출국금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예비적 청구: 피청구인이 2024. 11. 22. 청구인에게 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금지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5-02593재결일자 2025-05-13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1. 21.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징역 5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피청구인은 ㅇㅇ지방검찰청검사장의 요청에 따라 2024. 11. 22. 청구인에게 6개월(2024. 11. 22. ∼ 2025. 5. 21.)의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주식회사 대표로 근로자 ㅇㅇㅇ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2024. 11. 21. ㅇㅇ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해당 근로자가 ㅇㅇ지방검찰청 및 ㅇㅇ지방법원에 형사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될 수 있고, 거래처와의 수출상담을 위해 급하게 해외출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거나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5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판결문, 출국금지 등 요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11. 21.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징역 5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ㅇㅇ지방법원에서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바, 1심 판결문에 기재된 청구인의 범죄사실 및 양형 이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범죄사실) 피고인(청구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22. 9. 1.까지 근로한 ㅇㅇㅇ의 2020. 11월 임금 55만 1,06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4,420만 780원과 퇴직금 1,338만 3,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청산하지 못한 임금 내지 퇴직금이 5,700만원이 넘는 거액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임나. ㅇㅇ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4. 11. 22. 피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1) (요청사유) 대상자(청구인)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으로 2024. 11. 21. ㅇㅇ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되지 않은 자로 대상자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어 해외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출국금지를 요청함2) (요청기간) 2024. 11. 22. ∼ 2025. 5. 21.
다.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기록 조회내역에는 2015. 1. 9.부터 2024. 4. 3.까지 14개국을 69회 출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5. 이 사건 처분의 무효 및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6조의5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를 결정할 때는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제1호),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제2호),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제3호),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제4호)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판단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이 출국을 이용하여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형벌권을 확보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헌재 2015. 9. 24. 2012헌바302 결정 참조).청구인은 해외 거래처와의 수출상담을 위해 급하게 해외출장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출국금지 요건을 충족한 점,
② 청구인은 1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심 재판 중인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거나 출국 후 장기간 입국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에 대한 일시적인 출국규제의 불이익보다 출국을 금지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 형벌권 및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작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 하자가 있다거나 위법·부당한 취소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