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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1. 5. 청구인에게 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2092재결일자 2025-05-13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7. 1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2. 9. 21.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1. 5.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국적국에서 회사의 비리를 알게 되어 회사 사장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해당 회사는 페이퍼컴퍼니로 그 배후에는 정치세력이 있어 국적국으로 입국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난민인정을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난민법 제2조, 제18조 및 제46조난민법 시행령 제24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난민면접조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불인정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7. 14. 사증면제(B-1, 9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2. 9. 21.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9. 4. 청구인에 대한 난민면접을 하였고, 동 면접에서 청구인이 한 진술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다 음 -1) 청구인은 2020년 4월경 국적국에서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해당 회사는 페이퍼컴퍼니로 불법 정치자금의 운영을 위해 만든 회사로 청구인이 회계비리를 알게 되어 회사 대표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퇴사한 후에도 살해 위협을 받았음2) 국적국 경찰에게 회사로부터 위협받은 사건을 신고하였으나 관련 증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국적국의 공권력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근거자료는 없음3) 2022년 7월 국적국에서 출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고, 국적국 정부로부터 체포, 구금 등의 박해를 당한 적은 없었음다. 피청구인은 2024. 11. 5.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24. 11.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이 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의 주체가 국적국 정부나 권한 있는 당국이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인의 위협 등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고의로 묵인되거나 국가기관이 보호를 제공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어 침해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난민법」에 정해진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바,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참조).2) 「난민법」 제18조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적국에서 회사 사장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회사측으로부터 받은 위협은 사인에 의한 위협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적국의 사법당국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보호를 요청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점, 국적국의 사법당국이 청구인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국적국에서 출입국할 때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출입국에 문제가 없었던 점, 청구인에게 이러한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