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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체류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체류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체류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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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17. 청구인에게 한 체류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1931재결일자 2025-04-29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19 ○ ○ 년생, A 국적, 남)은 2024. 9. 30. 피청구인에게 거주(F-2-99)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0. 4. 청구인에게 위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2. 17. 청구인에게 ‘가족 동반한 경우의 자격변경 조건 불충족’을 이유로 ‘거주(F-2-99)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체류허가 취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법무부의 2022. 8. 30.자 국민신문고 답변내용에 따르면, ‘주체류자가 단독으로 F-2-99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주체류자 본인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동반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 국민신문고 답변과 「행정기본법」 제12조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제3항, 제89조제1항행정기본법 제12조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국민신문고 회신문, 거주(F-2-99) 자격변경 심사기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1. 16.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7. 16. 특정활동(E-7-4,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2024. 9. 30. 피청구인에게 거주(F-2-99, 기타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0. 4. 청구인에게 위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 9. 7 대한민국에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2.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내부결재를 거쳐 ‘가족 동반한 경우의 자격변경 조건 불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인지경위- 청구인은 E-7-4 자격에서 F-2-99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였고, 배우자가 국내 동반 체류 중이나 단독신청 기준[최저임금 18배(36,190,440원) 이상]을 적용하여 심사 및 요건 충족으로 허가됨- 가족 동반 체류인 경우 가족 전체가 대상이 되어 자격변경 조건(전년도 국민총소득 1.5배[66,076,500원) 이상]으로 심사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본부에 확인을 한 바 단독 심사는 불가하며 동반 가족을 포함한 기준을 도달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확인함(다만 본부에서도 단독 심사 가능한 것으로 안내한 적이 있음을 확인인) ○ 의견- 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허가되었음으로 이번 자격변경 허가를 취소하고 기존 자격 및 체류기간으로 복원시키는 것이 좋겠음라. 법무부의 거주(F-2-99) 자격변경 심사기준(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생계유지 능력 요건: 동반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으로 심사함 ○ 연간소득- 주체: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 신청인과 같은 체류지(주소지)에서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신청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까지 한정- ‘신청인’과 ‘신청인과 가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충족하여야 함. 즉, 동반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주체류자의 소득 최저임금 이상’ 및 ‘동반가족의 소득과 합산하여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마. 법무부의 2022. 8. 30.자 국민신문고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주체류자가 F-2-99로 자격변경시 동반가족이 국내에 F-3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자산 및 소득요건 심사 기준을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체류자가 동반가족과 함께 F-2-99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자산 및 소득요건은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주체류자가 단독으로 F-2-99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주체류자 본인의 자산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단, 이 경우 동반가족이 국내에 F-3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주체류자의 체류자격이 F-2-99로 변경되기 때문에 더 이상 F-3 자격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제3항, 제89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며,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제20조·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2) 「행정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4호바목에 따르면, 기타(F-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르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나. 판단1)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해당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가 인정되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의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당초 부여하였던 체류자격을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확정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설권행위로서,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2)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참조).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반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민신문고 답변과 「행정기본법」 제12조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법무부의 2022. 8. 30.자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중 ‘동반가족의 F-3 자격 취소를 무릅쓰고서라도 주체류자가 단독으로 F-2-99로 변경을 신청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주체류자가 단독으로 F-2-99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주체류자 본인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라는 표현때문에 오해될 소지가 없지는 않으나,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과 내용, 위 국민신문고 전체의 답변내용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동반가족이 있는 주체류자가 F-2-99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요건을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지침은 소득주체를 ‘신청인’과 ‘신청인과 가족’으로 구분하여 소득주체별로 정해진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도 단독 심사는 불가하고 ‘신청인과 가족’의 소득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③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법무부의 2022. 8. 30.자 국민신문고 답변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