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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응급환자이송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응급환자이송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응급환자이송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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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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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9. 청구인에게 한 54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응급환자이송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732재결일자 2025-04-29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OOO도 A시에서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는 청구인이 2024. 10. 10. 구급차로 환자 이송 중 구급차 내 영상정보를 수집·보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4. 12. 9.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5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차량 관리소홀은 인정하나 인위적인 과실이 아니고 기계가 오작동한 점, 의료업계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면책이 안된다면 경감 또는 분납을 요청한다.3. 피청구인 주장구급차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관리자가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기계 오작동을 이유로 처분의 감면은 불가하다.4. 관계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5조, 제57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45조, 별표 16의2, 별표 18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허가증,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1. 4. 27. 청구인에게 응급환자이송업 영업허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0. 30. 국민신문고민원을 통해 민원을 접수받은 후 2024. 11. 11. 청구인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급차 B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2024. 10. 10. 일자가 포함된 2024. 10. 6.부터 11. 6.까지의 CCTV 영상이 누락됨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4. 11. 27. 피청구인에게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회사에서 기능이상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고, 과징금으로 선처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제출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12. 9. 청구인에게 B(상주) 특별구급차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정보를 수집·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540만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6의2에 따르면, 구급차에는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과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여야 하고,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보관하여야 하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1개월간 보관한다.2)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에 따르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의 제재기준을 두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1. 일반기준 마.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기준이 당해 처분권자가 의료정책추진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3) 응급의료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시 기준 금액은 업무정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1일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초과 8억 이하의 경우 1일 과징금은 18만원이다. 나. 판단살피건대,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에는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과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여야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는데, ①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급차 B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영상이 2024. 10. 10. 일자가 포함된 2024. 10. 6.부터 11. 6.까지의 기간이 누락되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한 점, ② 청구인은 설치된 영상기기 자체의 오작동으로 영상을 보관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해당 기기를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해당 기기의 오작동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규정상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취지와 응급환자 이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응급의료법령의 기준은 엄격히 지켜져야 할 필요성이 상당한 점, ⑤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나 법령적용을 오인하거나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